헌법재판소
2025헌마859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59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전○○
대리인 법무법인 자우담당변호사 이승엽
피청구인성남시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8. 8. 3. 조○○과 함께 성남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주소 생략) 전 2,727㎡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91. 4. 1. ○○동 □□ 전 2,655㎡와 ○○동 △△ 전 72㎡로 분할되었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 도로확장사업을 위하여 1991년경 ○○동 △△전 72㎡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동 △△ 전 72㎡에 관한 조○○의 지분을 1991. 4. 29. 토지수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1991. 5. 6. 협의취득에 의하여 각 취득하고, 1991. 6.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동 △△ 전 72㎡는 1991. 9. 13. 인접한 ○○동 ▽▽ 전 99㎡와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현재 상태의 ○○동 △△ 전 17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 도로확장공사를 한 다음 1997.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청구인은 1998. 12. 29. 위 6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7. 15. 조○○과 위 ○○동 □□ 전 2,655㎡를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공유물분할협의를 한 후 2011. 7. 18. 위 토지에서 분할된 ○○동 ◇◇ 전 1,328㎡ 중 조○○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청구인은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2021. 12. 9.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이하 ‘제1반려행위’라 한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1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8. 2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9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6.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465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두480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5. 4. 4.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4. 24.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제2반려행위’라 한다).
아. 청구인은 제2반려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인이 제2반려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2. 2009헌마693 참조).
한편,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제1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제1반려행위는 제2반려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2반려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59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인전○○
대리인 법무법인 자우담당변호사 이승엽
피청구인성남시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8. 8. 3. 조○○과 함께 성남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주소 생략) 전 2,727㎡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 위 토지는 1991. 4. 1. ○○동 □□ 전 2,655㎡와 ○○동 △△ 전 72㎡로 분할되었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는 ○○ 도로확장사업을 위하여 1991년경 ○○동 △△전 72㎡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동 △△ 전 72㎡에 관한 조○○의 지분을 1991. 4. 29. 토지수용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1991. 5. 6. 협의취득에 의하여 각 취득하고, 1991. 6.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동 △△ 전 72㎡는 1991. 9. 13. 인접한 ○○동 ▽▽ 전 99㎡와 합병되었다(이하 합병된 현재 상태의 ○○동 △△ 전 17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 도로확장공사를 한 다음 1997. 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청구인은 1998. 12. 29. 위 6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7. 15. 조○○과 위 ○○동 □□ 전 2,655㎡를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공유물분할협의를 한 후 2011. 7. 18. 위 토지에서 분할된 ○○동 ◇◇ 전 1,328㎡ 중 조○○이 소유한 1/2 지분에 관하여 2011. 7. 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청구인은 2021. 1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2021. 12. 9.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이하 ‘제1반려행위’라 한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1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3. 8. 23.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94).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6.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3누14653),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10. 3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두480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5. 4. 4.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4. 24.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제2반려행위’라 한다).
아. 청구인은 제2반려행위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대법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인이 제2반려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2. 2009헌마693 참조).
한편,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제1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가 각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제1반려행위는 제2반려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2반려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상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