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34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34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
청구인은 위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
청구인은 2025. 7. 10. 위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2025헌아30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및 헌재 2025헌아300 결정은 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한 재심 각하결정에 해당하여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아34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29.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5. 5. 29. 2024헌바318, 319(병합)].
청구인은 위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7. 1. 2025헌아300 결정).
청구인은 2025. 7. 10. 위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2025헌아30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재 2024헌바318, 319(병합) 결정 및 헌재 2025헌아300 결정은 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한 재심 각하결정에 해당하여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