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합128, 180(병합)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40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1613 판결).
나.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교도소 재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탄핵대상에 해당함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묵과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도소 재소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1)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된 2024. 4. 4.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2024. 4. 10.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8.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탄핵대상에 해당함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묵과하고 있다거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앞서 본 선거권 제한 외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합128, 180(병합)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40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1613 판결).
나.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교도소 재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탄핵대상에 해당함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묵과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교도소 재소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1)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중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된 2024. 4. 4.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2024. 4. 10.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8.에야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청구인의 기타 주장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대통령이 탄핵대상에 해당함에도 정치인들이 이를 묵과하고 있다거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절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앞서 본 선거권 제한 외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