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65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81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789 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8. 2025헌마80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거제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의 범죄 은폐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거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모든 사건을 복원하라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범죄 은폐를 공모했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및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