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경찰청은 2025. 7. 4. 기자회견의 형태와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회신’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2023. 12. 1.자 주민등록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2025. 7. 4. 그 신고의 처리여부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인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제1 회신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안내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민원 회신은 청구인이 질의한 사항을 소관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안내한 것으로서, 위 회신들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경찰청은 2025. 7. 4. 기자회견의 형태와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회신’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2023. 12. 1.자 주민등록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동 주민센터는 2025. 7. 4. 그 신고의 처리여부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인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회신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제1 회신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안내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민원 회신은 청구인이 질의한 사항을 소관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안내한 것으로서, 위 회신들은 청구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회신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