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8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82 재판취소
청구인손○○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146, 2012전고6(병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노328, 2012전노32(병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1. 1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4. 12. 11.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 장소에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전초14).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로152),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28. 재항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모975) 위 준수사항 추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5. 3. 6.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전초5).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6. 11.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로47).
라.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전초14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로47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82 재판취소
청구인손○○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으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부과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146, 2012전고6(병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1. 2.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노328, 2012전노32(병합)],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1. 13.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4. 12. 11.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 이외 장소에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전초14).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로152),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5. 28. 재항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모975) 위 준수사항 추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2025. 3. 6. 이 사건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전초5). 청구인은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6. 11.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로47).
라. 청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전초14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25로47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14.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