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7. 8. 2025헌마770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791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813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837 결정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2024. 8. 이후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7. 8. 2025헌마770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791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813 결정, 헌재 2025. 7. 15. 2025헌마837 결정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2024. 8. 이후 제기한 모든 헌법소원들에 대한 각하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