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는 202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영장번호: 2024-3753,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위 체포영장은 허위로 조작하여 구성된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7. 13. 이 사건 영장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되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도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헌재 2024. 9. 12. 2024헌마780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영장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6. 4.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58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7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장○○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는 202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영장번호: 2024-3753,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위 체포영장은 허위로 조작하여 구성된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7. 13. 이 사건 영장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이 모두 포함되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소송기록 송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나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도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헌재 2024. 9. 12. 2024헌마780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영장발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5. 6. 4.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584),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주장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