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060

무혐의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060 무혐의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청산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방경희, 권병진, 박정원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0. 5. 15. 2019기감0300 사건에서 한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유용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자회로,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은 2014. 1.경 청구인에게 현금자동인출기에 내장할 56파이 규격의 BLDC모터(브러시 없는 직류전원 모터, 이하 ‘이 사건 모터’라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과 2014. 7. 31. 이 사건 모터에 관한 물품구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경 이 사건 모터의 주요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에 이 사건 모터를 납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8. 피청구인에게 □□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1) 청구인에게 개발제안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이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라 한다), (2) 이 사건 모터의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체제를 구축하기까지 지출한 설비비, 자재구매비, 모형품 매입비,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을 청구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였으며(이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에게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모터와 관련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고(이하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라 한다), (4) 청구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청구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서면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이하 ‘서면 미교부 행위’라 한다), (5)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 중 일부를 제3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에 제공하고, ▽▽로부터 이 사건 모터의 모방품을 저가로 납품받는(이하 ‘기술자료 유용행위’라 한다)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를 심사한 후, 이 사건 신고 내용 중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이 사건 모터의 제조위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으로 이를 당연히 □□이 부담할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하도급대금 이외의 별도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9. 18.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8서제2988).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 내용 중 (3)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기본계약서 및 금형제작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4)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금형제작계약서에는 법정 서면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서면이 미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5)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모터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에게 제공한 자료가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5. 15.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9기감0300).
마. 이에 청구인은 위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0. 5. 15. 2019기감0300 사건에 대하여 한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고, 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되고, 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되고, 2023. 7. 1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자료들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비밀로 유지·관리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비밀준수 관련 사항,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은 이 사건 모터 유사 제품을 제조하게 하기 위하여 ▽▽에게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를 제공하고, ▽▽로부터 이 사건 모터 모방품을 납품받았다.
그렇다면 □□에게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4.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및 서면 미교부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설사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고발을 기대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도 없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건처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404; 헌재 2022. 9. 29. 2016헌마773; 헌재 2025. 2. 27. 2021헌마828 참조).
나. 청구인이 신고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와 서면 미교부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청구인은 □□의 요구에 따라 2015. 10.경까지 이 사건 모터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들의 공소시효는 그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와 서면 미교부 행위는 모두 늦어도 2020. 10. 30.이 경과함으로써 각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하도급법 제22조 제4항 본문). 청구인은 2018. 8.경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고 중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와 서면 미교부 행위는 모두 늦어도 2021. 9. 1.이 경과함으로써 각 그 처분시효가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와 서면 미교부 행위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서면 미교부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라.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와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특수한 법률적·사실적 관계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서면 미교부 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원사업자인 □□이 수급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자료 중 ▽▽ 등 제3자에게 전달한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기술자료’ 해당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그에 따른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판단 기준
(1)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의하면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의 입법목적(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자료를 탈취ㆍ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축적과 성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취지, 그 밖에 하도급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2누41623 판결 참조).
(2)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3) ‘비밀관리성’은 해당 자료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7. 선고 2022누4162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은 [표]에 기재된 자료(이하 ‘이 사건 전달 자료’라 하고, 각 개별 자료를 지칭할 때는 ‘순번 [*]자료’라 한다)를 ▽▽ 등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표] 이 사건 전달 자료
순번
자료명
1
①56파이_55W급_MOTOR T-N-I DATA_140528.pdf
②56파이_41W급_MOTOR T-N-I DATA_140528.pdf③56파이_33W급_MOTOR T-N-I DATA_140528.pdf
④56파이_33W_41W_55W_MOTOR 샘플 T-N-I DATA_140528.pdf
2
①56파이_41W_임시사양서_140806.pdf
②56파이_55W_임시사양서_140806.pdf
3
PCB 파트리스트
4
FBL_54823SSEA_B(5510000064) 불량(기둥불량) 반입품 원인검토 보고서_150430.pdf
5
회로 변경 양산 초품 FBL-54823SSEA(5510000064) 불량 반입품 원인검토 보고서_150707.pdf
6
FBL-54823SSEA(5510000064) 구동 IC 파손 재현시험 결과보고서_150715.pdf
(나) 순번 1자료는 이 사건 모터에 관한 T-N-I 데이터 자료(일정한 힘을 가하였을 때 모터의 회전수와 구동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실측값을 표시한 자료)이고, 순번 2자료에는 이 사건 모터의 수명, 성능, 검사조건, 사용조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모터 제작업체가 통상적으로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순번 2자료에 포함된 이 사건 모터 사양 정보는 원사업자인 □□이 제시한 사양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그 일부만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고, 회로도는 인터넷에 공개된 온세미사의 모터 드라이버 IC칩 회로도에 커넥터 연결 정보 등 일부 정보만이 추가된 자료이다. 순번 3 자료는 PCB(회로기판)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의 목록에 해당하는데, PCB는 상당부분 기성의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되므로, 그 부품의 목록의 대부분은 PCB를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순번 4 내지 6 자료는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모터 불량에 대하여 파악한 원인 및 개선 대책을 담은 자료로, 이 사건 모터의 재현 실험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이거나, 대책 마련에 있어 □□의 협조, 사전검토 또는 새로운 검사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나, 불량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내에서 이 사건 모터를 □□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과 비밀유지계약을 하거나, 그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징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달 자료를 전달한 이메일에는 비밀유지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달 자료 파일에 암호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금형제작계약서에 따르면,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에게 있고(제2조), 금형 설계도면을 ‘갑(□□)의 설계도면’이라고 기재하였으며(제5조), □□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금형의 사양 및 설계 일부를 변경할 수 있고(제6조), 청구인은 본 계약의 목적물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제14조), 청구인의 비밀준수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제20조), □□의 비밀준수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마) 검사는 2017. 5. 31. □□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전달 자료를 ▽▽ 등 제3자에 전달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누설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위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8578호).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전달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및 ○○대학교 ○○과 이○○ 교수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문’이라 한다). 이 사건 자문에서, 특허청은 이 사건 전달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 교수는 ‘이 사건 전달 자료가 수급사업자(청구인)의 기술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달 자료는 모터 제작업체가 통상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로 □□의 입장에서도 실험 등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나, □□이 제시한 사양 내지는 공개된 회로도에 기반하여 사소한 변경을 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달 자료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전달 자료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금형제작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에 단순히 이 사건 모터만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모터의 제작도면 및 사양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에 이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모터의 금형 제작과 관련된 순번 2, 3 자료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이 아닌 □□에 있어 이를 ‘청구인의’ 기술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전달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자문 결과, 관련 사건에서의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전달 자료가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부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