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9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9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고{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 2010형제32405(병합)},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았으며(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8),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노1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대법원 2012도3731),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12재고합1).
이에 청구인은 위 청주지방검찰청 2010형제28819등 사건에 대한 편파적 수사 및 그에 따른 기소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따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