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7월 17일
결정요지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다른 처분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진정각하 결정의 처분사유 중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 무관하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진정각하 결정의 처분사유 중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 무관하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618 진정기각등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29.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광주 서구 (주소 생략) 일대 31,932㎡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 청구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그 수용개시일을 2013. 9. 12.로 하여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 등을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31.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4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9. 8.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6누3498, 대법원 2017두46332).
다. 청구인은 2020. 9.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여한 수용위원회 위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데, 그 불기소통지가 광주가 아닌 서울 소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발송된 것 등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20-진정-06539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0. 20.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1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9. 12. 20.경 및 2020. 1. 6.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문을 입수하여 재결결정문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 토지 수용은 위조를 통해 청구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20-진정-07557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1. 30.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2021. 9. 10.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618, 당해 사건), 1심 법원은 2022. 6. 16.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3. 7. 13.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51156, 대법원 2023두38523).
바.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이던 2021. 12.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153). 이에 청구인은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에 따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청구인은 당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면 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된 경우 그 진정에 대한 각하 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 단서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재량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어느 경우에 조사를 할지 그 구체적 기준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참조).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다른 처분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11. 30. 2016헌바274; 헌재 2023. 12. 21. 2020헌바427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제1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것이고, 이 사건 제2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결정에 관한 처분 사유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 무관하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정이 적법하다는 당해 사건 확정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청 구 인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618 진정기각등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29.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광주 서구 (주소 생략) 일대 31,932㎡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 청구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그 수용개시일을 2013. 9. 12.로 하여 수용하고 그 손실보상금 등을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31.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44).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9. 8.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6누3498, 대법원 2017두46332).
다. 청구인은 2020. 9. 28.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여한 수용위원회 위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는데, 그 불기소통지가 광주가 아닌 서울 소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발송된 것 등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20-진정-06539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0. 20.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1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9. 12. 20.경 및 2020. 1. 6.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정문을 입수하여 재결결정문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광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 토지 수용은 위조를 통해 청구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20-진정-07557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1. 30.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2021. 9. 10.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618, 당해 사건), 1심 법원은 2022. 6. 16.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3. 7. 13.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51156, 대법원 2023두38523).
바.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이던 2021. 12.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아1153). 이에 청구인은 2022.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에 따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청구인은 당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2011. 5. 19. 법률 제10679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면 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된 경우 그 진정에 대한 각하 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 단서에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재량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어느 경우에 조사를 할지 그 구체적 기준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참조).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진 행정처분의 일부 처분사유에만 관련되어 있고 다른 처분사유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 볼 수도 없다(헌재 2017. 11. 30. 2016헌바274; 헌재 2023. 12. 21. 2020헌바427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제1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것이고, 이 사건 제2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결정에 관한 처분 사유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과 무관하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정이 적법하다는 당해 사건 확정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