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28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28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1헌바268)한 자인바, 위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임에도 당해사건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서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만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8.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위 조항이 시행된 후 ‘청구인이 2011. 10.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2011헌바268)을 청구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당해사건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