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65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65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영상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2. 2. 29. 법무부장관에게 소음으로 인한 수용생활의 불편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나 2012. 4.경 기각되자, 2012. 5. 17.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한 것(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알권리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이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청 구 인 최○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12. 2. 29. 법무부장관에게 소음으로 인한 수용생활의 불편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으나 2012. 4.경 기각되자, 2012. 5. 17.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한 것(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알권리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상의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참조).
이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이를 수리·심사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써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