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1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기재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0헌마21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기재부분 위헌확인
청구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청구인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선고일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연월일 생략) ○○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을 정정하면서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으로 ‘예규 제346호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기록 "남"을 "여"로 정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성별정정을 하면서 ‘예규 제346호에 따라’라고 기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이 사건 기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9헌사1047), 2020. 1. 7.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828).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재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재행위는,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9조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이하 ‘이 사건 실무자료집’이라 한다)에 수록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기재례를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실무자료집 중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기재례 가운데 ‘예규 제346호에 따라’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2019. 8.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로 개정되고,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중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제21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9. 성별정정 나. 예규 제346호에 의한 정정(성전환) 가운데 정정대상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내용】중 ‘예규 제346호에 따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기재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 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2019. 8.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로 개정되고,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제21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종별
신고지
기록할
등록부
기록할 란
증명서
항목식 기재례
9. 성별정정
가. 일반적인 경우
나.
예규
제346호에 의한 정정(성전환)
정정
대상
등록부
일반등록
사항란
기본
정정
【정정허가일】○년○월○일
【허가법원】○○법원
【신청인】○○○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특정등록사항란의 성 별 기록 "남(또는 여)"를 "여(또는 남)"으로 정정
【처리관서】○○○
정정
대상
등록부
일반등록
사항란
기본
정정
【정정허가일】○년○월○일
【허가법원】○○법원
【신청인】○○○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예규 제346호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 기록 "남(또 는 여)" 를 "여(또는 남)"으로 정정
【처리관서】○○○
3. 청구인의 주장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와는 달리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의 경우에는 정정내용을 기재하면서 ‘예규 ○○○에 따라’라는 예규 번호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개인의 성별정정사유는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내용을 기재하면서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규 번호를 적시하고, 이러한 정정내용이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하여 그대로 현출이 됨으로써 청구인이 성전환을 하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결정 당시 이미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490, 헌재 2006. 1. 26. 2005헌마474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재례 조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의 경우 일반적인 성별정정 기재례와는 달리 ‘예규 제346호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를 일반적인 성별정정 기재례와 동일하게 바꾸어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이를 일반적인 성별정정과 동일한 기재례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재작성 지침’이라 한다)이 2025. 3.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7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24.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사건 재작성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성별정정이 기록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상으로 한다(제1조).
(2)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 일반등록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제2조).
[기재례 1]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년○월○일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년○월○일자 정정사유 중【정정내용】항목의 "성별란 기재"를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 기록"으로 정정하고, "(전환)"을 말소
【처리관서】○○○
[기재례 2]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년○월○일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년○월○일자 정정사유 중【정정내용】항목의 "(전환)"을 말소
【처리관서】○○○
[기재례 3]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년○월○일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년○월○일자 정정사유 중【정정내용】항목의 "예규 제○○○호 에 따라"를 말소
【처리관서】○○○
(3)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제3조), 감독법원의 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제4조).
(4)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정정내용】을 다음 기재례와 같이 하나의 【정정내용】으로 수정하여 이기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을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제5조).
정정
【정정허가일】○년○월○일
【허가법원】○○법원
【신청인】○○○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기록 "남(또는 여)"를 "여(또는 남)"으로 정정
【처리관서】○○○
(5)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후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감독법원은 재작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제6조).
(6)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5조 제1항의 ‘정정내용’ 기재례와 다르게 이기하여 재작성한 것을 안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7조).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작성 지침에 따라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기존의 기재례를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동일하게 수정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재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이 사건 기재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22. 9. 29. 2019헌마938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작성 지침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이 사건 실무자료집의 기재례도 성전환에 의한 성별정정의 경우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 통일적인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제정ㆍ시행된 이 사건 재작성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주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실무자료집 기재례의 개정으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0헌마21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기재부분 위헌확인
청구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청구인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선고일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성별정정)을 법원에 신청하여 (연월일 생략) ○○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을 정정하면서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으로 ‘예규 제346호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기록 "남"을 "여"로 정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성별정정을 하면서 ‘예규 제346호에 따라’라고 기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12. 13. 이 사건 기재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19헌사1047), 2020. 1. 7. 국선대리인이 선정되었다. 청구인은 2020.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828).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재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재행위는,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9조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이하 ‘이 사건 실무자료집’이라 한다)에 수록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기재례를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실무자료집 중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기재례 가운데 ‘예규 제346호에 따라’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2019. 8.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로 개정되고,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9조 중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제21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9. 성별정정 나. 예규 제346호에 의한 정정(성전환) 가운데 정정대상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내용】중 ‘예규 제346호에 따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기재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 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2019. 8. 1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로 개정되고,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제21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종별
신고지
기록할
등록부
기록할 란
증명서
항목식 기재례
9. 성별정정
가. 일반적인 경우
나.
예규
제346호에 의한 정정(성전환)
정정
대상
등록부
일반등록
사항란
기본
정정
【정정허가일】○년○월○일
【허가법원】○○법원
【신청인】○○○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특정등록사항란의 성 별 기록 "남(또는 여)"를 "여(또는 남)"으로 정정
【처리관서】○○○
정정
대상
등록부
일반등록
사항란
기본
정정
【정정허가일】○년○월○일
【허가법원】○○법원
【신청인】○○○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예규 제346호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 기록 "남(또 는 여)" 를 "여(또는 남)"으로 정정
【처리관서】○○○
3. 청구인의 주장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와는 달리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의 경우에는 정정내용을 기재하면서 ‘예규 ○○○에 따라’라는 예규 번호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개인의 성별정정사유는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내용을 기재하면서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규 번호를 적시하고, 이러한 정정내용이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하여 그대로 현출이 됨으로써 청구인이 성전환을 하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결정 당시 이미 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490, 헌재 2006. 1. 26. 2005헌마474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재례 조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의 경우 일반적인 성별정정 기재례와는 달리 ‘예규 제346호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기재례를 일반적인 성별정정 기재례와 동일하게 바꾸어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이를 일반적인 성별정정과 동일한 기재례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재작성 지침’이라 한다)이 2025. 3.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7호로 제정되어 같은 달 24.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사건 재작성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성별정정이 기록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상으로 한다(제1조).
(2)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 일반등록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제2조).
[기재례 1]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년○월○일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년○월○일자 정정사유 중【정정내용】항목의 "성별란 기재"를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 기록"으로 정정하고, "(전환)"을 말소
【처리관서】○○○
[기재례 2]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년○월○일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년○월○일자 정정사유 중【정정내용】항목의 "(전환)"을 말소
【처리관서】○○○
[기재례 3]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년○월○일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년○월○일자 정정사유 중【정정내용】항목의 "예규 제○○○호 에 따라"를 말소
【처리관서】○○○
(3)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제3조), 감독법원의 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제4조).
(4)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정정내용】을 다음 기재례와 같이 하나의 【정정내용】으로 수정하여 이기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을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제5조).
정정
【정정허가일】○년○월○일
【허가법원】○○법원
【신청인】○○○
【정정일】○년○월○일
【정정내용】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기록 "남(또는 여)"를 "여(또는 남)"으로 정정
【처리관서】○○○
(5)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후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감독법원은 재작성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제6조).
(6)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5조 제1항의 ‘정정내용’ 기재례와 다르게 이기하여 재작성한 것을 안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7조).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작성 지침에 따라서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기존의 기재례를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동일하게 수정한 가족관계등록부로 재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이 사건 기재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22. 9. 29. 2019헌마938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작성 지침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이 사건 실무자료집의 기재례도 성전환에 의한 성별정정의 경우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는 통일적인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제정ㆍ시행된 이 사건 재작성 지침에 따라서 자신의 주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실무자료집 기재례의 개정으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