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8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8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만 56세인 자로서 199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83개월어치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2. 5. 22.경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청구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265; 헌재 1994. 2. 24. 92헌마283, 판례집 6-1, 107, 112;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402 등 참조).
국민연금공단의 사실 조회 회보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다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반환일시금 지급 가부를 묻는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현행 국민연금법상 청구인은 60세가 되지 않아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지급 대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담 혹은 안내해 주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그와 같은 상담이나 안내는 국민연금법상 관련규정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그대로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만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