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7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2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나○○
2.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철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252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나○○
(1) 청구인 나○○는 1963. 3. 8.부터 1991. 5. 14.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 10. 1.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 제13급 판정을 받고 2004. 6. 2.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2)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신법’이라 하고, 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법’이라 하며, 연혁을 불문하고 지칭할 때는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신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이하 ‘요양등’이라 한다)을 받고 있거나, 신법 시행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그 요양등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구법에서와 같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3) 청구인 나○○는 2015. 6. 30.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었고 2016. 3. 8.부터 요양하였으며, 2018. 10. 24.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4. 30. 청구인 나○○에게 ‘신법 시행(2010. 11. 21.) 이후인 2016. 3. 8.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여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아니다’는 사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최○○
(1) 청구인 최○○은 최□□의 자녀이다. 최□□은 2004. 1. 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
(2) 신법은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던 사람이 신법 시행 후 계속 요양등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3) 최□□은 신법 시행 후인 2017. 10. 27. 요양 대상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18. 2. 5. 사망하였다(이하 최□□을 ‘고인’이라 한다).
(4) 청구인 최○○은 2020. 2. 17.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 3. 9. 청구인 최○○에게 ‘고인이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 최○○은 유족보상일시금 대상자가 아니다’는 사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반려처분(이하 청구인 나○○에 대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여 2021. 4. 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887). 청구인들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8. 27.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누42520), 상고 역시 2022. 1.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52327).
(2) 청구인들은 항소심 재판 중 이 사건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7. 청구인 나○○의 신청은 기각, 청구인 최○○의 신청은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1아10243), 2021. 9. 24. 청구인 나○○는 이 사건 부칙 제3조에 대하여, 청구인 최○○은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신법 시행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근로자이다.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적용대상에 신법 시행 후 요양등을 받은 진폐근로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3조, 제4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1. 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된 것)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8694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유족급여)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신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등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신법 또는 구법의 적용을 달리하는데, 이는 결국 ‘합병증의 발생’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4. 청구인 최○○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24. 8. 29. 2021헌바74 등 참조).
나. 청구인 최○○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부칙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 최○○의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청구인 나○○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부칙 제3조)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부칙 제3조는 신법 시행 당시에 진폐로 인해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신법 시행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진폐보상연금 대신 구법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신법 시행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근로자를 신법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부칙 제3조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신법 시행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만 경과조치를 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심사의 기준
이 사건 부칙 제3조는 산재보험법상의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범위 내지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4. 2. 27. 2013헌바12등 참조).
(2) 판단
산재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진폐근로자가 요양을 받게 되면 장해급여 외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까지 지급받는 반면, 요양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장해급여만 지급받음으로써, 진폐근로자의 장기요양을 부추겼다. 이로 인하여 요양 여부에 따라 진폐근로자 사이에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차이나고 진폐 보험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커지자, 입법자는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요양 여부와 상관없이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되, 대신 여타 산재근로자와 달리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 제3조는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들은 신법 시행 이후에도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보건대,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근로자는 구법에 의하여 이미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위와 같은 진폐근로자의 구체적 권리 및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한하여 구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반하여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지 않거나 신법 시행 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진폐근로자는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근로자에 비해 종전과 같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다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구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진폐보상연금의 신설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고 있거나 신법 시행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3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최○○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