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7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37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황○○은 2020. 10. 6.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하였고[2020가소634179 손해배상(기),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인에 대한 황○○의 소장 등을 공시송달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 1. 14.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2. 7. 1. 위 법원에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구하는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우편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차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우편 제출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의 방식과 관련하여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복사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신청인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 또는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 신청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복사담당자는 그 소명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게 되며, 신청인이 열람ㆍ복사의 방식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기록 열람ㆍ복사의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2조 제1항에는 우편이용 대상 민원이 열거되어 있는데 민사재판기록은 재판서나 조서와 달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우편이용 대상 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우편 제출에 의한 열람ㆍ복사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서’(2022. 9. 15. 시행)를 2022. 9. 16. 발송하였고, 위 회신서는 2022. 9. 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2. 9. 23.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상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우편이용 대상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2헌사956), 헌법재판소는 2022. 11. 1.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다.
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3. 1. 16. 피청구인을 "법원행정처장", 변경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소634179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의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로 각 기재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및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중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우편이용 대상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국선대리인 선임 이후 위 사건개요 바.항과 같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것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사건번호 "2022가소634179"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사건번호 "2020가소63417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한 회신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의 2022. 9. 15. 회신’이 유일하므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 변경된 청구취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의 위 2022. 9. 15. 회신’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이 2022.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3417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하여 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권이 있고, 위 열람ㆍ복사 신청권에는 우편으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본을 송부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우편으로 이 사건 관련소송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본을 송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 회신은 행정규칙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및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데, 행정규칙은 직접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권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수용자로서 직접 또는 가족 등 제3자를 통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 사건 회신은 수용자인 청구인과 그렇지 않은 다른 신청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서’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각 제출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이 사건 회신서도 문언상 우편 제출에 의한 ‘열람ㆍ복사’는 불가능함을 알려 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에서 ‘열람’과 ‘복사’는 구분되는 행위이고, 민사소송법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도 개별적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신청서 및 민원서를 제출한 의사는 우편으로 재판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복사본을 송부 받기 원한다는 것일 뿐, 통상적으로 ‘복사’에 선행되는 행위로서 기록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열람’을 구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에서 ‘우편 제출에 의한 열람ㆍ복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편으로 재판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복사본을 송부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한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은 우편이용 대상 민원을 열거하고 있는데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서, 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기록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우편으로 재판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우편으로 복사본을 송부’받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재판기록 복사 신청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에서 우편이용 대상 민원으로 허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에게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그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른 재판기록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우편 신청 및 송부’ 방식의 재판기록 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단순히 안내하면서, 절차상 가능한 방식으로 재판기록 복사 신청을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마137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종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황○○은 2020. 10. 6.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하였고[2020가소634179 손해배상(기),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인에 대한 황○○의 소장 등을 공시송달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1. 1. 14.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2. 7. 1. 위 법원에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구하는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우편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차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우편 제출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의 방식과 관련하여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복사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신청인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한 복사, 또는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 신청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복사담당자는 그 소명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게 되며, 신청인이 열람ㆍ복사의 방식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기록 열람ㆍ복사의 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제2조 제1항에는 우편이용 대상 민원이 열거되어 있는데 민사재판기록은 재판서나 조서와 달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우편이용 대상 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우편 제출에 의한 열람ㆍ복사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서’(2022. 9. 15. 시행)를 2022. 9. 16. 발송하였고, 위 회신서는 2022. 9. 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2. 9. 23.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상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우편이용 대상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같은 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2022헌사956), 헌법재판소는 2022. 11. 1.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였다.
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3. 1. 16. 피청구인을 "법원행정처장", 변경된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소634179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의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로 각 기재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및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중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는 우편이용 대상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국선대리인 선임 이후 위 사건개요 바.항과 같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것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사건번호 "2022가소634179"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사건번호 "2020가소63417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한 회신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의 2022. 9. 15. 회신’이 유일하므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상 변경된 청구취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의 위 2022. 9. 15. 회신’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과장이 2022.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3417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하여 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권이 있고, 위 열람ㆍ복사 신청권에는 우편으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본을 송부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우편으로 이 사건 관련소송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본을 송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 회신은 행정규칙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및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데, 행정규칙은 직접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권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수용자로서 직접 또는 가족 등 제3자를 통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 사건 회신은 수용자인 청구인과 그렇지 않은 다른 신청인을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서’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각 제출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이 사건 회신서도 문언상 우편 제출에 의한 ‘열람ㆍ복사’는 불가능함을 알려 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에서 ‘열람’과 ‘복사’는 구분되는 행위이고, 민사소송법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도 개별적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신청서 및 민원서를 제출한 의사는 우편으로 재판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복사본을 송부 받기 원한다는 것일 뿐, 통상적으로 ‘복사’에 선행되는 행위로서 기록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열람’을 구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에서 ‘우편 제출에 의한 열람ㆍ복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편으로 재판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복사본을 송부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나.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한편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은 우편이용 대상 민원을 열거하고 있는데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서, 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기록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제2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우편으로 재판기록 복사를 신청하여 우편으로 복사본을 송부’받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의 재판기록 복사 신청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에서 우편이용 대상 민원으로 허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에게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 그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른 재판기록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우편 신청 및 송부’ 방식의 재판기록 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단순히 안내하면서, 절차상 가능한 방식으로 재판기록 복사 신청을 할 것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