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24
국가유공자 자격 불고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24 국가유공자 자격 불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① 국가보훈처가 청구인의 조부인 망 노○해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문, ③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에게 ‘청구인의 조부인 노○해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및 법령의 명문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의 유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6. 29.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인 2008. 6. 29.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작위 및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위 노○해 및 노○해의 며느리의 기본권도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540, 판례집 19-1, 830, 8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청 구 인 노○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① 국가보훈처가 청구인의 조부인 망 노○해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문, ③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판례집 23-2하, 853, 858).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에게 ‘청구인의 조부인 노○해가 무공훈장을 받은 사실 및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 및 법령의 명문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자의 유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 6. 29.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시행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인 2008. 6. 29.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작위 및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하여 위 노○해 및 노○해의 며느리의 기본권도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540, 판례집 19-1, 830, 84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