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42

보상금 부당 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42 보상금 부당 지급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부는 1968년도 사망 후 독립운동의 공로로 2024. 8. 15. 대통령표창장과 상패 및 보상금 수령 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조부를 생전에 봉양하였음에도 독립운동의 공로에 대한 위와 같은 보상이 청구인이 아닌 고종사촌에게 돌아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경북북부보훈지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 1. 23.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을 통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