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22.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55등,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 및 형법 제40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나머지 조항들’이라 한다)가 자신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한 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판결이 선고된 2023. 12. 22. 또는 늦어도 해당 판결이 확정된 2024. 3. 15.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6. 4.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