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810 사건의 피고인데, 변론기일이 5분만에 끝나는 등 위 사건의 재판부에게 심리미진이 있었고, 법원의 재판의 심리미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의 심리미진에 대해 다툴 수 없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810 사건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다름없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4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810 사건의 피고인데, 변론기일이 5분만에 끝나는 등 위 사건의 재판부에게 심리미진이 있었고, 법원의 재판의 심리미진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의 심리미진에 대해 다툴 수 없는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42810 사건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다름없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