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66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6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인 1961. 3. 1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8. 2. 9. ‘순직Ⅲ형(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2018. 6. 15. ‘순직Ⅲ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망인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중 사망하였으므로 ‘순직Ⅱ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재차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 7. 12. 청구인의 유형변경 요청을 기각하고, 기존 ‘순직Ⅲ형(2-3-6)’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한편,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3. 2. 9.경 고 이○○ 중사(공군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Ⅱ형’ 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결정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 이○○ 중사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성폭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군에 의한 타살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질병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25.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 이○○ 중사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순직군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곧 이 사건 제1결정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결국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의 위헌여부, 군인사법에 대한 개정이다.
나.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군인사법은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하면서 구체적 구분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54조의2),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둘 것을 정하고 있다(제54조의3, 4).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국방부 훈령으로, 위 군인사법 조항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 구분과 확인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합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위 훈령은 사망을 전사, 순직(Ⅰ·Ⅱ·Ⅲ형),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3조),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 각 군 참모총장이 국가보훈부, 유족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또 국가보훈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결정서와 조사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9조). 그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망구분과 관련된 법령에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 내에서 전·공상자를 구분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하는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독자적인 심사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및 그에 따른 통보가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자료가 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가 그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내지 내부적 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서 망인의 유족인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252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정, 이 사건 제2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제1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이 있었던 2018. 6. 15.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결정은 고 이○○ 중사에 대한 사망구분 결정인데, 청구인은 이 결정의 제3자에 불과하다. 타인에 대한 전공사상심사위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군인사법 개정요구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군인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66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인 1961. 3. 1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8. 2. 9. ‘순직Ⅲ형(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2018. 6. 15. ‘순직Ⅲ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망인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중 사망하였으므로 ‘순직Ⅱ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재차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 7. 12. 청구인의 유형변경 요청을 기각하고, 기존 ‘순직Ⅲ형(2-3-6)’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한편,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3. 2. 9.경 고 이○○ 중사(공군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Ⅱ형’ 결정(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2결정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배한 결정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 이○○ 중사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성폭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군에 의한 타살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질병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25.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 이○○ 중사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하고 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순직군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곧 이 사건 제1결정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결국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의 위헌여부, 군인사법에 대한 개정이다.
나.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군인사법은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하면서 구체적 구분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54조의2),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둘 것을 정하고 있다(제54조의3, 4).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국방부 훈령으로, 위 군인사법 조항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 구분과 확인 및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합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위 훈령은 사망을 전사, 순직(Ⅰ·Ⅱ·Ⅲ형),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3조),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 각 군 참모총장이 국가보훈부, 유족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조). 또 국가보훈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결정서와 조사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9조). 그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망구분과 관련된 법령에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 내에서 전·공상자를 구분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하는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하여는 각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독자적인 심사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 및 그에 따른 통보가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자료가 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가 그에 기속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내지 내부적 참고자료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서 망인의 유족인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252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결정, 이 사건 제2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제1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이 있었던 2018. 6. 15.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결정은 고 이○○ 중사에 대한 사망구분 결정인데, 청구인은 이 결정의 제3자에 불과하다. 타인에 대한 전공사상심사위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군인사법 개정요구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군인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