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76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6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9년 및 추징금 34,3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2024. 9. 5.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 및 추징금 34,300,000원 등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4노16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0.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630,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고,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이 과다하며, 수사기관과 변호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이 과다하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76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9년 및 추징금 34,30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2024. 9. 5.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 및 추징금 34,300,000원 등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4노16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0.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630,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고,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이 과다하며, 수사기관과 변호인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에 따른 추징금이 과다하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판결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방어권 침해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체포의 적법성 및 범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변호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