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7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77 재판취소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52,820원을 납부하고, 춘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6. 거부처분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25. 6. 20.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은 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777 재판취소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52,820원을 납부하고, 춘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 12. 6. 거부처분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2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25. 6. 20.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은 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