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리인 법무법인 길도담당변호사 장영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10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반도체 관련 장치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기술혁신사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수전해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청구인의 설비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수전해시스템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책임자이다.
나. 2019. 5. 23.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재단법인 ○○ 실증시설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있던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으며 39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형사사건 종결 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가 시행된 결과 이 사건 사업은 2023. 6.경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았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3. 10. 11. 청구인과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2억 5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4,116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과 □□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당해사건), 그 소송계속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5. 5. 1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아13306), 같은 날 당해사건 청구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는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7151). 한편 청구인은 2025. 6. 23.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 제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43호)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시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이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처분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