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30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30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5. 29. 2024헌바502 결정
결 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