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09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9 불법수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5), 경찰이 해당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심신미약자인 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