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주시 ○○구 (주소 생략) 일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택시들이 반복적으로 불법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4.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국가가 특정 지역의 택시 불법 정차를 단속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은 정차 금지 장소, 정차의 방법 및 시간 제한 등을 정하면서, 위반 시 벌칙, 통고처분, 과태료 조항 등을 두고 있으나(제32조, 제34조, 제156조, 제160조, 제162조, 제163조 등),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형사상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이 될 뿐이고 위 조항이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개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입법적 개선의 권고를 요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