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95
채권추심절차 진행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5 채권추심절차 진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 압류 통지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제90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2. 12. 17. 2002헌마77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95 채권추심절차 진행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 압류 통지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88조 제1항),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제90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02. 12. 17. 2002헌마77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