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98
자퇴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8 자퇴 결정 취소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학교 과장 유○○가 청구인에게 자퇴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2024. 11. 25.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학교가 청구인에 대하여 자퇴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50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98 자퇴 결정 취소
청 구 인 문○○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학교 과장 유○○가 청구인에게 자퇴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2024. 11. 25. 자퇴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학교가 청구인에 대하여 자퇴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4.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50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