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00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0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1. ○○지방병무청장
2. 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인 2019. 12. 31. 긴급체포 및 2020. 1. 3.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2020. 6. 1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을 직권으로 소집해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110201).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3.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진정을 기각하고, 2023. 9. 11.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3. 10. 6.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4. 22.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행심 제2023-26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5. 6. 25.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 이 사건 재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용자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소송진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제도 자체 등 다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00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1. ○○지방병무청장
2. 국가인권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인 2019. 12. 31. 긴급체포 및 2020. 1. 3.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2020. 6. 1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을 직권으로 소집해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3. 2.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21-진정-0110201).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3.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진정을 기각하고, 2023. 9. 11.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3. 10. 6.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4. 22.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행심 제2023-260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5. 6. 25.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 이 사건 재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직권 소집해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 있는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용자 신분으로 원활한 소송수행이 어렵다는 점, 소송진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란,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08. 5. 29. 2007헌마71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제도 자체 등 다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