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 등).
청구인은 ○○의 감사이다. 청구인은 민법 제67조에서 규정하는 감사의 직무 범위와 단체의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한 직무 범위가 서로 달라 상충될 경우 어떤 규범이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입법자가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