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구인송○○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551 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64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721 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25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구인송○○
결정일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551 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64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5. 6. 24. 2025헌마721 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