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문○○
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 청 구 인 1. 금융위원회위원장
2. 금융감독원장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9. 4. 24.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 주식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9. 4. 26.부터 2010. 4. 25.까지로 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제3조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지급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각종 비용을 변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증인인 경우 같은 약정서 제3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이 수년간 운영해 온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약관’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재산권,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이 수년간 운영해 온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약관’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확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주채무의 100%를 초과하는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08. 9. 22. 시행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09. 4. 24.경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09. 4. 24.경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문○○
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 청 구 인 1. 금융위원회위원장
2. 금융감독원장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9. 4. 24.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 주식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9. 4. 26.부터 2010. 4. 25.까지로 하는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제3조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지급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각종 비용을 변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증인인 경우 같은 약정서 제3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이 수년간 운영해 온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약관’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재산권,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이 수년간 운영해 온 ‘보험가입금액의 150%까지 보증책임을 부과하는 약관’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피청구인들이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확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감독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것)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 최고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50%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 제12조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주채무의 100%를 초과하는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심판대상조항은 2008. 9. 22. 시행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09. 4. 24.경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09. 4. 24.경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