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6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6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5. 6. 1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4. 21. 이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479). 그 후 청구인은 2025. 5. 26. 다시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5. 6. 17.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637).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5헌마479, 2025헌마63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