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최○○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증명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2110 판결),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2966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6. 9. 자 2023다222055 판결).
나.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자신이 승소하였음에도 법원 직원이 집행문을 내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최○○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절차가 취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증명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2110 판결),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2966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6. 9. 자 2023다222055 판결).
나. 청구인은 ‘위 재판에서 자신이 승소하였음에도 법원 직원이 집행문을 내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4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