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5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5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2009형제48591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항소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168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가 변조된 사실을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피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2009형제48591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항소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168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검사가 변조된 사실을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