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99

불송치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9 불송치 결정 취소
청구인강○○
피청구인○○경찰서장
결정일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던 피의자를 협박하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도 앙심을 품고 피의자를 계속해서 협박하다가, 조○○에게 피의자의 딸(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살해해줄 것을 청부하면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 등을 보내줌으로써 피해아동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합486, 2020고합294(병합), 2020고합74(병합), 2020고합98(병합), 2020고합315(병합) 판결], 청구인에 대한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866 판결)이 병합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판결].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나. 청구인은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청구인이 피해아동을 특정하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18.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5. 30. 2002헌마161). 이와 같은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헌재 2023. 8. 8. 2023헌마770 등).
이 사건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의 요지는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의자가 피해아동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청구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살인예비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형사피해자는 피해아동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