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565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7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565 가처분신청
신청인박○○
피신청인기획재정부 장관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한 지원으로서 유한회사 ○○을 대신하여 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임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헌재 2022. 4. 12. 2022헌사275 참조).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