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자신의 자녀인 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1건의 ‘서면사과’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 결정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23. 8.경부터 2024. 8.경까지 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을 이□□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결과 ‘혐의없음’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결정되었다.
나. ○○시장은 2024. 9. 20.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4. 9.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이□□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이□□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이□□ 및 그 주거,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이□□ 및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11. 1.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4동커12, 이하 위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이라 한다).
다. 그 후 ○○지방법원 ○○지원은 2025. 1.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6. 1. 13.까지 이□□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이□□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무분별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내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이□□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가 친구들 또는 교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의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인격적 성장을 방해하였으므로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2. 1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커1).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4. 30.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터2, 이하 위 결정들과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5.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1항, 제81조 제2항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수적 발령요건에 대한 법령(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로 인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친부와 분리되는 등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들이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린 후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6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3.경부터 2024. 8.경까지 자신의 자녀인 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수차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1건의 ‘서면사과’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 결정 없음’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23. 8.경부터 2024. 8.경까지 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을 이□□에 대한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결과 ‘혐의없음’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결정되었다.
나. ○○시장은 2024. 9. 20.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4. 9. 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이□□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이□□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이□□ 및 그 주거,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이□□ 및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4. 11. 1.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지방법원 2024동커12, 이하 위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이라 한다).
다. 그 후 ○○지방법원 ○○지원은 2025. 1.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6. 1. 13.까지 이□□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이□□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을 하였다(2024동처11).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무분별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내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이□□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이□□가 친구들 또는 교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의 사회성 발달과 건전한 인격적 성장을 방해하였으므로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2. 1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커1). 청구인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4. 30. 재항고를 기각하였다(2025동터2, 이하 위 결정들과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 결정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5.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제1항, 제81조 제2항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수적 발령요건에 대한 법령(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로 인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이 친부와 분리되는 등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결정들이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린 후 그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