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환급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0342 계약환급금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특별항고 접수처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며, 이는 위 계약환급금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2012. 5. 30.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1.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136), 2012.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환급금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