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법률인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결정일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법률인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