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6. 17. 2025헌마64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서,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다시 그에 대한 재심결정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3 참조)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위 조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6. 17. 2025헌마64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서,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다시 그에 대한 재심결정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3 참조)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위 조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