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자인바, 2011. 1. 12. 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전화사용 신청을 불허하자, 2012. 6. 4. 위 교도소장의 불허처분 및 그 근거조항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들’이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대상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전화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불허된 2011. 1. 12.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4.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