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7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30.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569).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1.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노815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234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7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30.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단569).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5. 1.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노8152).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3. 2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234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