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조○○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457호, 이하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6. 5.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제2902호).
나. 청구인은 이○○ 등 6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4.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19512호, 이하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5. 26.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검찰청 2025 고불항제2842호).
다. 청구인은 2025. 6. 5.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25. 6. 17.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초재1678, 1807).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명시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자신의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불기소처분 사건의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2025. 6. 20.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2025초재1807),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재정신청서를 고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이○○ 외에 피의자의 성명을 다수 기재하였음에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발송한 재정신청사건(2025초재1678) 접수 통지서의 ‘피의자’란에는 이○○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명이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위 사건의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항고장과 재정신청서에 명시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였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누락 및 축소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 당시 이미 불기소 결정서의 ‘피의자’란에 이○○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은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는 위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가 발송한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의 ‘피의자’란의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정신청서 송부과정에서 피의자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의 불기소 결정서 중 ‘피의자’란에 이○○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제2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2025초재1678),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