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18
재구속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18 재구속 위헌확인
청 구 인 현○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11고합194 횡령), 위 2011고합194 사건과 위 검찰청에서 2011. 7. 29. 공소제기된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741 사기 사건이 2012. 12. 9. 병합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법원 2011고합194 횡령 사건의 구속기간이 2012. 5. 3. 24:00 만료되고, 위 법원 2011고합122 사기 사건 구속영장(12공영129)에 의하여 2012. 5. 4. 00:00 제주교도소에서 구속되자, 병합된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 5. 4.자 구속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재구속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구속영장발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
청 구 인 현○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11고합194 횡령), 위 2011고합194 사건과 위 검찰청에서 2011. 7. 29. 공소제기된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741 사기 사건이 2012. 12. 9. 병합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나. 청구인은 위 법원 2011고합194 횡령 사건의 구속기간이 2012. 5. 3. 24:00 만료되고, 위 법원 2011고합122 사기 사건 구속영장(12공영129)에 의하여 2012. 5. 4. 00:00 제주교도소에서 구속되자, 병합된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2. 5. 4.자 구속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재구속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구속영장발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