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11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1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5. 4. 16. 선고 2024재가단18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88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25. 6. 24. 2025헌마666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