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21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1 교도소 내 의약품 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2.경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은 3종 이상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인 프레가발린 등을 처방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2025. 4.경부터 교부허가된 의약품을 전부 복용 또는 전부 반납하는 것만 허용되고 일부 복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안내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라 하고, 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와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안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안내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이 사건 처방관련 안내행위는 법무부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2023. 12.)’의 내용을, 이 사건 복용관련 안내행위는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의 ‘의약품 반납 및 폐기절차 개선 시범운영(안)(2025. 4. 18.)’의 내용을 각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안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의 명문 규정이나 해석 및 관련 법령상 교도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헌재 2021. 4. 6. 2021헌마313 참조).
다.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25. 5. 15. 정신과 원격화상진료를 받을 때 기동순찰대(CRPT)와 교도관 4명이 협박을 하면서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료 당시 진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이 원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요구하며 퇴실 조치에 불응하자, 위 교도관 등이 청구인에게 퇴실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과 이 사건 기록의 내용만으로는 기본권의 내용 내지 보호영역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 중 일부는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는데 자신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일반 환자에 비하여 수용자들이 복대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