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55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55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용생활 중 5회에 걸쳐 징벌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수용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②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③ 분류심사 시 처우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4.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결정을 받은 후(2024헌마1091)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가석방심사대상 제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정책 내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등 참조).
다. 분류심사 시 처우등급 하락에 대한 심판청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분류심사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호에서는 분류심사 사항으로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치소장의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에 관한 결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것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헌재 2023. 2. 7. 2023헌마120 등 참조), 이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655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용생활 중 5회에 걸쳐 징벌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수용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 ②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③ 분류심사 시 처우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4. 11.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4. 각하결정을 받은 후(2024헌마1091)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나. 가석방심사대상 제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은 각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정책 내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가석방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298 등 참조).
다. 분류심사 시 처우등급 하락에 대한 심판청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분류심사란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호에서는 분류심사 사항으로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치소장의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에 관한 결정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로서, 청구인이 분류심사에서 어떠한 처우등급을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은 행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것이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18. 5. 29. 2018헌마458; 헌재 2023. 2. 7. 2023헌마120 등 참조), 이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